기준 구분 |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 |
학력 및 경험기준 | |
기 술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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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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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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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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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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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사 |
고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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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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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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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자 및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학력․경력 기술자로 구분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학력․경력기술자"란 정보처리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은 없으나, 소프트웨어기술을 가진 자로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및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무한 자를 말한다.
2. 국가기술자격 종목(정보처리 분야)
정보처리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3. 해당 기술(기능) 분야 업무 범위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의 세부분야를 의미함
[출처] 2007.10.30 개정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
2009년 08월 01일 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따른다고 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개정] 기술등급 및 자격기준(신설 2008.08.07) http://www.sw.or.kr/pds/view.asp?masteridx=27&idx=4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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